2010년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0.9926(0.74% 감소)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404(4.04% 상승)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다.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983,5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674,960원으로 함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1일)으로 함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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