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産業災害)란 무엇인가?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산재보상보험제도란?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사고, 질병, 사망 등)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상 제도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로부터 각종 보상과, 필요한 절차에 협조를 받는 것은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산재보상의 모든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다.
▶ 산재보험운영은 누가 하나?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걷어 산재보험을 운영한다. 근로자를 1인 이상(2000년 7월 1일부터) 고용한 사업주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낸다.
▶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근로자의 실수가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을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한다.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네가 졸다 다쳤으니 자네 잘못이야”, “규칙대로 안하고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것이니 자네 책임이야”라며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설사 근로자의 실수로 재해가 일어났다 해도 업무 때문에 일어난 재해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본인과실여부 및 회사 과실을 따지게 된다.
▶ 근로자란 무엇인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구분없이 사업주(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평균 임금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평균적인 임금을 말하며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일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를 계산할 때 쓰이는 임금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